"'검정고무신' 사업 15년 동안 故 이우영 작가 몫 1200만 원"

입력 2023-03-27 08:55   수정 2023-03-27 08:56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으로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 정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15년 동안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를 한 개수가 77개를 넘어가는데 정작 고(故) 이우영 작가님이 수령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총 1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 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기획하고 그린 작품. 이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집필을 시작했고, 군 복무 기간에는 이우진 형제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글은 이영일 작가가 맡았다. '검정고무신'은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캐릭터까지 큰 인기를 모았지만, 이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앤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이어가다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계약서는 사업 수익에 대해 30%의 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분율에 따라 나눈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정산은 불투명하고 불규칙하게 이뤄졌으며 금액도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입장이다. 또 15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제작을 비롯해 77개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가들의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통지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작가는 생전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도 "'검정고무신'은 원작자인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캐릭터 대행사에서 제작한 것"이라며 "애초에 극장용으로 만든 게 아닌, TV 시리즈물로 만들어 KBS에 올렸지만, 반려된 영상들을 재활용해 극장용으로 상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원작자가 왜 캐릭터 대행 회사 허락을 얻어서 만화를 그려야 하는지, 왜 피고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만 순리대로 잘 해결될 거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한국만화가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 작가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17일 대책위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 권익 개선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형앤설 측은 '검정고무신' 극장판의 OTT 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한경닷컴 측에"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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